① 부동산(순수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입력할 수 있는 화면 제공
· 시가가 없는 경우 소재지, 면적 등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이 자동 계산되는 화면 제공
② 상장주식
· 시가(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를 조회하여 입력할 수 있는 화면 제공
③ 기타재산(비상장주식, 분양권, 금융재산 등)
· 납세자가 직접 평가한 재산가액을 입력 할 수 있는 화면 제공
①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등
② 증여 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서류
· 토지 및 건물 :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상장주식 등 : 증여일 전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
· 비상장주식 등 : 비상장주식등 평가서 등
③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④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이하 '사전증여재산'이라 함)이 있는 경우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