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계산기

안내
  • 비거주자 또는 수유자가 상속(유증) 받은 재산과 상속인 아닌 자의 경우에는 본 계산기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 분 부터 제공합니다.
STEP1상속정보
배우자의 단독상속인가요?
배우자의 단독상속 여부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민법상 1003조에 의한 단독상속 여부를 선택해주세요.
부동산가액을 입력해 주세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시가를 입력, 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를 입력해주세요.
금융재산가액을 입력해 주세요.
상속재산 중 현금, 예적금, 주식, 출자금 등 금융재산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기타 재산가액을 입력해 주세요.
부동산, 금융재산 외 경제적 가치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입력해주세요.
채무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장례비용은 일반 장례비용이 적용됩니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비용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소요되는 일반 장례 비용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과세가액 불산입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STEP2배우자 공제 법정지분 한도액
법정 재산가액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법정재산가액이 자동계산 됩니다.
법정재산가액 0
(×) 법정지분율 1.5 / 2.5
(-) 10년 이내 배우자 사전증여 과세표준
STEP3상세공제적용 한도액
상세공제적용 한도액 확인 버튼을 누르고 공제적용한도액을 확인 후 상세공제적용한도액 '적용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