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동산)
취득세(부동산)

주택, 토지 등의 자산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

안내
  • 계산된 납부 세액은 물건의 종류 및 감면,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세 적용 등의 사유로 실제 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은 해당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세요.
  • 개인 대 개인의 유상 거래인 경우에만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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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인이 농지가 아닌 경우 (주택, 건물, 토지 등), [농지 외] 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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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신고 시에는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많은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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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서민/농가주택),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일반주택), 주택외로 나누어 집니다.
※ 서민/농가주택은 주택거래 85㎡ 이하(수도권외 도시지역외 읍면지역 100㎡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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