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②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x 0.2
③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
(지연일 2019.01.01 이전) x 0.03%(이자율)
④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
(지연일 2019.01.01 이후) x 0.025%(이자율)
⑤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
(지연일 2022.06.07 이후) x 0.022%(이자율)
⑥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0.2%
·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세대 3주택 : 과세표준액(매매가) x 0.6%
·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세대 4주택이상 : 과세표준액(매매가) x 1.0%
⑦ 농어촌특별세 무신고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0.2
⑧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납부지연일수 (지연일 2019.02.12 이전) x 0.03%(이자율)
⑨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납부지연일수 (지연일 2019.02.12 이후) x 0.025%(이자율)
⑩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납부지연일수 (지연일 2022.02.15 이후) x 0.022%(이자율)
⑪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x 0.5) x 0.2
· 단, 취득세율은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⑫ 지방교육세 무신고가산세 = 지방교육세 x 0.2
⑬ 지방교육세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
(지연일 2019.01.01 이전) x 0.03%(이자율)
⑭ 지방교육세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
(지연일 2019.01.01 이후) x 0.025%(이자율)
⑮ 지방교육세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 (지연일 2022.06.07 이후) x 0.022%(이자율)
⑯ 세액합계액 = 본세합계액 + 무신고가산세합계액 + 납부지연가산세합계액
· 가산세는 납부경과일수가 0보다 크면 부과됩니다.
2013년 이후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부정무신고가산세(40%)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농특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2013년 1월 신고부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① 1개월 이내 : 50% 감면
② 1개월~3개월 이내 : 30% 감면
③ 3개월~6개월 이내 : 20% 감면
지방세법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①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 % (1천분의 10)
②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00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③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3 % (1천분의 30)
④ 1세대 4주택이상 : 4 % (1천분의 40)
지방세법 개정(2020년 8월 12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조정대상지역]
① 1주택 / 일시적 2주택 : 1~3%
② 2주택 : 8%
③ 3주택 : 12%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① 2주택 : 1~3%
② 3주택 : 8%
③ 4주택이상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