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1개 부동산 양도)

부동산이나 분양권, 골프회식권, 주식 등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계산기

안내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STEP1기본정보
양도일자를 입력해 주세요. (필수)
취득일자를 입력해 주세요. (필수)
취득일자는 부동산을 산 날로 잔금을 지급한 날입니다.
양도 물건을 선택해 주세요. (필수)
주택(일반주택, 다세대, 아파트 등), 기타(일반건물 등)로 구분합니다.
STEP2거래금액
안내

고가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양도가액을 입력해 주세요. (필수)
부동산을 팔면서 실제로 받은 금액입니다.
매입가액을 입력해 주세요. (필수)
부동산을 사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기타 필요경비를 입력해 주세요. (선택)
신고서 작성비용·공증비용 등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양도소득 기본 공제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필수)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인별로 연간 250만원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필수)
1.1세대 1주택으로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2년이상 보유, 2년이상 거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2.2021.1~2022.5.9까지 2주택 이상 (일시적 2주택제외)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 (양도,증여,용도변경) 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3.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과세대상 양도차익 계산 (필수)
안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인 경우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확인해주세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 전체의 양도가액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 양도자산 전체의 양도가액 :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전체의 양도가액

고가주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TEP3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1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