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구분
양도일자2023.10.01
취득일자2023.10.01
보유기간14년 이상 15년 미만
과세대상 양도차익5,000,000원
1.신고서 작성시 반드시 계산된 결과를 확인하여 입력하시고 확인한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2.미등기 양도자산이거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3.'08.11.3. ~ 10.12.31.' 중 취득한 지방미분양 주택을 '08.12.26' 이후 양도할 경우 3년 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4%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40% 한도로 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98조의2>
장기보유 특별공제
1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