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재산세 계산기

2025년 귀속분

종합 부동산세·재산세

개인(종중 등 기타단체 포함)의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안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별로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재산세 감면 여부 등 정보를 사전에 확인 후 각각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다가구주택은 1개 동 단위로 입력)

공시가격을 입력해 주세요.
1세대 1주택인가요?
일시적2주택, 1주택 + 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소유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
재산세 감면대상인가요?
%
1.재산세 감면여부는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상 "법 또는 조례감면" 금액이 0원보다 큰 경우에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2.재산세 감면율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인가요? (필수)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세요.
생년월일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35
취득일자를 입력해 주세요.
취득일자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보유기간 3
부부 공동명의 인가요?
보유지분을 입력해 주세요.
본인
%
배우자
%
납세의무자를 선택해 주세요.

납세의무자는 본인입니다.

1.세액공제 :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 (연령별 + 보유기간별)
  ① 연령: 만 60세 이상(20%), 만 65세 이상(30%), 만 70세 이상(40%)
  ②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2.세대원 중 1인이 주택 1호를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고,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대한 산출세액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부과되는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