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산세 감면여부는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상 "법 또는 조례감면" 금액이 0원보다 큰 경우에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2.재산세 감면율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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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액공제 :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 (연령별 + 보유기간별) ① 연령: 만 60세 이상(20%), 만 65세 이상(30%), 만 70세 이상(40%) ②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2.세대원 중 1인이 주택 1호를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고,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분에 대한 산출세액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부과되는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