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재산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간편계산 기준
안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보유한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를 대상으로 인별 합산한 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 되는 세금입니다.

  • 간편계산기에는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 등 사유로 실제 부과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간편계산기는 자산별로 공시가격과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일정 정보를 입력 시 당해연도 종합부동산세 예상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으나, 공시가격의 변동,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재산세 감면 등 사유로 실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