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지원대상
만19이상 ~ 만34세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지원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홈페이지 URL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 03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