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상세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등 미이용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전 최대 86개월 미만)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 혜택확인
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 만0~5세 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 86개월)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86개월 미만)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20만원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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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카피는 한줄정도가 참좋겠어여

*본 서비스는 새마을금고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