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등 미이용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지원대상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내용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 86개월)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